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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경제상식

개인파산(회생)절차 -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바로 알아보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이라면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 것 이겠지요?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다 갚기에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지요?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들만 없어도 행복할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채무자에게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조금씩 갚으면 결국 갚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채권자가 자꾸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못살게 굴면 일도 못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돈을 갚기는 커녕 빚이 점점 늘어나서 근심만 커져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이지요.

개인회생은 대부분 큰 돈이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2. 회생위원 선임

3. 금지, 중지명령 (면담)

4. 개시결정 (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인가 (선불 해제)

   

이런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채권자의 금전적 만족을 보장하면서 빚을 없애기에 채무자의 능력이 충분한지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실천 가능한 변제계획을 짜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빚을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빚을 더 크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언젠가는 갚아야만 하는 빚을 점점 더 키우기만 하는 대책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은행권 금융 이외에도 사채, 사금융 등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빚 독촉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로 다른 대출을 또 받아서 빚 돌려막기를 하는 일은 그만 두시고 바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공무원 및 교사 기업의 임원진이라 하더라도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채권자의 모든 추심행위를 중지시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촉 및 추심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채권자가 자꾸 빚을 독촉하면 무의식중에 항상 빚진 금액만 생각이 나서 일상생활에 활기가 사라지고 될 일도 잘 안 풀려서 점점 인생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빚도 갚고 인생도 살 맛 나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채권자의 추심행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빚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이 생겨서 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말 해서 면밀이 검토해야 정확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고객과의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채무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니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 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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